2024년 11월 13일(수)

"감옥 나가면 죽이겠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 '보복 계획' 세우고 있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에 '보복 계획' 세워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부산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공개됐다.


그 가운데 가해 남성이 '출소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했던 '부산 돌려치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5월, 피해자 박모 씨는 외출 후 돌아와 거주지인 오피스텔 1층 현관에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머리를 가격 당했다.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뒤에서 몰래 접근한 뒤 돌려차기로 박 씨의 머리를 세게 가격했으며 박 씨가 바닥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이후 이 씨는 쓰러진 박 씨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박씨는 뇌신경까지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박 씨 측은 이 '7분' 동안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박 씨가 병원에 이송된 뒤 찾아온 그의 언니는 "병원에서 동생의 바지를 벗겼을 때 속옷이 없었다"며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 걸쳐져 있었다"고 떠올렸다.


또한 박 씨를 살핀 의료진도 그의 항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이나 외력에 의한 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었고,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 발생 일이 한참 지난 뒤 성폭행 정황이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날 방송에서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 씨는 "이 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엄 씨는 "(이 씨가)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이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 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네 주민등록번호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과거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으로 전과 18범의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도 출소 후 3개월 만에 발생했다. 


현재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형량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