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9일(화)

"퇴사하면서 내가 만든 자료 삭제하면 처벌받나요?"...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퇴사하면서 내가 만든 자료를 삭제하면 처벌을 받을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고 퇴사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담긴 업무 PC를 포멧하고 퇴사한 경험이 있는가.


혹은 주변에서 그런 이들을 목격하고 '나도 한 번...?'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참고하자.


회사에 악감정을 가지고 퇴사하는 사람 중 몇몇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한 뒤 이를 자랑처럼 떠들기도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실제로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용 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란 회사의 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하고 퇴사한 직원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업무 중 업무 관련 분석을 위해 개인적으로 직접 만든 자료의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월급을 받으며 업무상 만든 자료이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던 업무 관련 자료를 안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할 경우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전자기록손괴죄는 재물손괴죄 중 하나다.


개인 노트북에 작성해 보관해 둔 자료도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퇴사 전 회사 PC 등에 백업해줄 의무가 있다.


간혹 자료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거나 내용의 일부를 교체하고 감추는 등의 교묘한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믈론 이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 방해가 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피해 사실이 규명돼야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몇몇 회사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사 시 사직서 등에 인수인계 서약을 받아두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