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마약 금단 증상을 겪던 20대 여성이 자신의 3살난 딸을 칼로 살해했다.
이 여성은 만화 캐릭터 스폰지밥의 명령에 따라 딸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사는 여성 저스틴 존슨(23)은 3살 난 딸을 17차례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존슨은 자신의 딸의 목, 가슴과 배를 17차례 칼로 찌른 뒤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2021년 9월 16일 체포됐다.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TV 속 스폰지밥이 딸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며 범행이유를 진술했다.
당시 그녀는 마약의 한 종류인 헤로인 금단 증상으로 환각을 경험해 약 2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13세 때 경계선 성격장애와 양극성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등을 진단받았다. 현재까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녀를 1급 살인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1급 살인 혐의는 중범죄로 최소 20년의 징역형에서 주에 따라 최대 사형과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존슨은 "모든 사람이 내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며 "(기회가 있다면) 내 딸 대신 죽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어 그녀는 "모든 어머니들이 정의를 원하는 것과 같이, 나 또한 내 딸의 정의를 원한다"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벌을 받는 것이 내 딸에게 공정할 것"이라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판사는 존슨에게 1급 살인 혐의로 종신형(무기징역)을, 아동 학대로 징역 50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