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술 마시다 '업소녀' 생각났던 남친이 여친에게 제안한 한 달에 한 번 'XX봉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자기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한 여성이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한 제안 때문에 '이별'을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남친이 한 제안은 폭력적이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런데 충격적인 제안이라고 하기는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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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여성 직장인의 놀라운 고민글이 올라왔다.


여성 직장인 A씨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업소에 간 것처럼 서로 섹스봉사 해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성매매를 안 해봐서 막상 해보려고 해도 뭘 해야 하지 싶은데, 얘는 뭐 알고 한 소리였을까"라며 "술 취해서 한 소리인데 쎄하다. 이걸로 손절각 잡는 거 정상이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손절각' 잡을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손절을 하고, 그다음 손절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업소간 것처럼'이라는 말에서 벌써 이미 업소의 경험이 있는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그냥 '성적 판타지'를 들어주자거나, 야한 플레이를 해보자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섹스봉사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자친구에게 '업소'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숱하게 다녀본 것 같고, 이미 여친에게도 스스럼없이 말한다면 이미 습관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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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봉사'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는 반응도 많았다.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법률적으로 금지된다.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의거, 성을 매수한 자나 매도한 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 알선업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