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을 비방 및 희롱한 악성댓글 작성자들을 대량 고소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한서희 측은 이달 초 서울 광진경찰서에 자신의 마약 투약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서희 측은 지난해 10월 경부터 서울 성동경찰서, 송파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향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 재판 관련 내용이 담긴 포털 사이트 기사들에 달린 악성 댓글 수는 2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댓글 작성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 A씨와 함께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대법원은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21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에도 그녀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