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부모가 '아들·딸 성별' 선택해 낳을 수 있는 인공수정 기술 등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미국 연구팀이 정자의 성(性)을 약 80%의 정확도로 선택해 인공수정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러한 '자손 성별 선택'을 두고 전문가들은 윤리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영국 스카이뉴스 등은 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지안피에로 팔레르모 교수팀이 과학저널 '플로스 원'(PLOS ONE)에서 정자의 성을 선택, 인공수정 하는 기술을 이용해 80%의 정확도로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정자의 염색체가 남성(Y)인지 여성(X)인지에 따라 무게가 약간 다른 점을 이용해 정자를 성별로 선별한 뒤 아들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Y 염색체 정자로, 딸을 원하는 부부에게는 X 염색체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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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딸을 원하는 부부 59쌍은 292회 인공수정에서 231회(79.1%) 딸 배아를 얻은 데 성공했으며 아들을 원하는 부부 56쌍은 280회 인공수정 가운데 223회(79.6%) 아들 배아를 얻었다.


또 연구팀은 이들 부부가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딸 16명, 아들 13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팔레르모 교수는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저렴할 뿐 아니라 매우 안전하며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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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연구에 대해 자손의 성을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찬나 자야세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남성병학과 과장은 "이 연구팀의 기술적 성취는 이 연구가 초래한 심각한 윤리적 우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연구팀은 배아 선택에 대한 '윤리적' 대안으로 정자 선택을 제시했지만 이는 자손의 성을 조작하기 위해 배아를 택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며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술은 향후 피부색이나 눈의 색깔 같은 신체 특징을 선택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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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별과 관련된 질환 같은 타당한 이유 없이 배아의 성별을 부모의 기호에 의해 선택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료법 20조에 의거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부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던 30년 전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처음에는 '고지 전면 불가'였지만 2009년 '32주 이후 성 감별 가능'으로 개정됐다.


만약 해당 법을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