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2일(일)

면허 취득 2일만에 교통법규 위반한 정동원...소속사가 급하게 밝힌 입장

인사이트Instagram 'dongwon_15'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가수 정동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23일 정동원 소속사 측은 "정동원이 23일 0시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이에 현장에서 정동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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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속사는 "(정동원은)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주행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임을 감안, 추후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최종 5위에 오르며 인기를 얻었다.


최근 서울예술공연고등학교에 입학한 그는 지난 21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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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정동원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습니다.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