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아직도 저런 부모가 있다니...앞에 가던 '스포티지' 보고 깜놀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위로 아이들이 머리를 빼꼼 내민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부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이런 부모가 있다니'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사진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이로 하얀색 스포티지 차량에 탄 두 어린이가 선루프 위로 머리를 내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아줌마, 아이들과 같이 이동하면 차 안 아이들 안전을 신경 쓰셔야지"라고 꾸짖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장 신고해야지", "정지신호라도 저러면 안 되지", "언제 차가 움직일 줄 알고", "아직도 저러는 사람들이 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엄마를 꾸짖었다.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글을 남겼다.


A씨는 "주유소에서 나오다가 아이들의 머리가 선루프 위로 보여서 놀랐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신호 대기를 할 때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난리가 아니었다"면서 "안전벨트도 안 매고 위험하게 아이 둘이 뒹굴고 있었다"고 했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어 차가 움직이고 있음에도 아이들은 태연했다.


A씨는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다시 머리를 내밀고 신나했다. 너무 황당해서 옆으로 지나갈 때 아줌마한테 뭐라 하려다가 아내가 괜히 싸움 난다며 그냥 가자고 해 지나쳤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미는 탑승자를 방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는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운전자의 탑승자 추락 방지조치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승합차 운전자일 경우 7만 원을, 승용차 운전자일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