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우회전을 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인천시 중구의 어느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우회전을 하던 27t 화물차에 부딪쳤다.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여성은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60대 운전기사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차량이 정지 의무를 어기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가 아닌 곳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천지역 교차로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부평구 3곳, 미추홀구 1곳 등 4곳이다.
올해 1∼2월 인천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명이며, 이 중 보행자는 총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