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여성 직장인이 회사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내에서 왕따를 당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 글이 공유됐다.
2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을 왕따시키는데 주동한 이들은 27~34세 동료들이었다"며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안 할 듯"이라 한심해했다.
대체 그녀는 왜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외면을 당했어야만 했을까.
A씨는 직장 동료로부터 자신이 왕따를 당하게 된 4가지 이유를 알게 됐다.
먼저 무선 이어폰이 아닌 줄 이어폰 사용에 대해 동료들이 그녀를 아니꼽게 여겼다. 동료들은 줄 이어폰을 사용하는 A씨를 보며 "감성적인 척을 하는 것 같다"고 배척했다.
두 번째로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팔을 꼰 상태로 멍 때리는 것을 꼽았다. 이에 대해 동료들은 "싸가지 없어 보였다"고 봤다.
그 외 A씨가 쇼핑몰 모델을 따라 옷을 입은 점, 마스크를 쓴다는 이유로 피부화장을 하지 않는 점을 들며 쿨한 척을 한다고 했다.
말미에 A씨는 주동자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며 이직을 결심했다.
해당 사연은 지난 2022년 한차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화제가 됐으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누리꾼들에게 재조명 받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심하다", "별 걸 다 트집 잡네", "유치하기 짝이 없다",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웃음도 안 나오네", "아마 글쓴이가 너무 우월해 보여서 질투하는 듯", "나이를 거꾸로 드셨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막기 위한 금지법은 지난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만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이후 2022년 말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만 3541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 6개월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으로 늘었으며 지난 2022년에는 총 7814건이 신고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21.4건이 신고된 셈이다.
하지만 전체 신고 중 고용부 '개선 지도'는 2877건(12.2%), '검찰 송치'는 415건(1.7%)에 그쳤다.
그마저도 검찰 송치 사건 중 '기소' 건수는 165건(0.7%)으로 1% 미만의 수치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신고는 14%에 불과했다.
반면 취하는 8927건(37.9%), 법 위반 없음 6438건(27.3%)을 포함한 기타가 1만 1265건(47.8%)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일각에선 낮은 기소율 등을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은 탓"이라 지적하지만 현장에서는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