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매출 '뻥튀기'한 해태제과, 특별세무조사서 딱 걸려 60억 두드려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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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해태제과가 영업매출을 수십억원가량 부풀린 것이 적발돼 추징과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통고처분 지시를 내렸다.


통고처분이란 조세 등 일련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 대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인사이트해태제과 본사 / 사진=인사이트


앞서 지난해 7월 중순 서울국세청은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와 아트밸리, 두라푸드, 해태제과식품 등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약 5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세청은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부풀리기를 한 허위 계산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상들이 떠안게 됐다. 해태제과와 거래한 일부 도매상들은 많게는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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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매출 부풀리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사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태제과 측은 "일부 영업조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합당한 책임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 "매출계산서 과다 발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부문 책임자의 인사조치 및 매출계산서의 교차 확인 등 철저한 사실 관리를 기반으로 한 영업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