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교주 측은 다큐멘터리 5, 6회가 아가동산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을 내리지 않을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SBS는 방영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했다.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다.
다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이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