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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인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거짓말 해 1천만원 챙긴 공무원의 최후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주변 사람들에게서 약 1천만 원을 챙긴 7급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VIP'


"마음 전하실 분들 위해 계좌번호 남겨"...숙부상인데 부친상으로 속여 1천만 원 챙긴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고 약 1천만 원을 챙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7급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사기 등 혐의다.


2021년 1월 A씨는 부친상 부고통지를 받은 대부분 사람이 부조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부조금을 챙길 목적으로 송파구청 내부망 경조사 게시판에 허위로 부고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게시판에 "코로나로 인해 조용히 가족장으로 모심을 양해 바란다"며 "마음 전하실 분들을 위해 계좌번호를 남긴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직원은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 조문했고, 내려가지 못 한 동료들은 상당한 부조금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거짓 부고 소식에 속은 피해자는 약 207명이다. A씨는 동료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약 13일간 1034만 원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특별 경조사 휴가를 받아 5일을 쉬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김씨는 부친상이 아닌 건 맞지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두고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