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운전자라면 주행중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을 때 심장 두근거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혹시 내가 신호위반에 걸린 것은 아닌지, 정지선은 어기지 않았는지 괜히 주위를 살핀다.
일반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해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당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벌칙금과 과태료 및 벌점을 받는다. 그런데 경찰차도 신호위반을 할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반 운전자와 똑같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을까?
10일 유튜브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경찰차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 영상으로 4차로에서 운전 중이던 주행자 앞에 실선 2개를 한 번에 넘어온 간큰(?)경찰차의 모습이 찍혀있다.
제보를 한 운전자는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고 2차선에서 달리던 경찰차가 급제동을 하더니 깜박이도 켜지 않은 채 실선 2개를 넘어 제보자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다.
다행히 제보자는 달려오는 경찰차를 바로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꺾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사고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지만 사과도 없이 가는 경찰차를 보면서 제보자는 무척 당황했다며 해당 유튜브에 영상을 제보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차가 오히려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경찰차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차가 신호를 위반해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처벌되는지에 대해 일반 운전자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도로교통법 29조 2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경찰차, 119 구급차 운전자)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112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긴급차량으로 분류돼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해야 한다. 즉 경찰차라도 공무 수행 중이 아닌 경우 교통 전에 주의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 운전자와 똑같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신호를 위반한 경찰차를 신고할 경우 해당 차량을 타고 있던 경찰관들은 순찰차량 법규 및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행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