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상사의 허락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가 입사 3일 만에 해고된 여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 시간) 홍콩 매체 HK01은 입사한 지 3일 만에 해고된 여직원의 사연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사는 여성 A씨는 정시에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 3일 만에 해고됐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광고회사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됐다.
출근 첫날 A씨는 오후 6시 34분께 상사에게 "일 남았나요? 없으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뒤 퇴근했다. 상사의 답장은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도 오후 6시 33분께 "더 필요한 거 없으시면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퇴근했다고 한다.
근무 셋째 날 아침에 출근한 A씨는 상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업무 규율을 지키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A씨는 "정시에 퇴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건 너무 억울하다"며 고용노동부에 회사를 신고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입직원이 눈치 없게 행동했다, 직무태만으로 보일 수 있다"는 반응과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을 지켰는데, 해고하는 건 부당하다"는 등의 여러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