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교실서 짜장면·국밥 '배달' 시켜먹는 고등학생들, 선생님이 혼내면 '이런 반응'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후아유-학교 2015'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서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며 하소연을 쏟아냈다.


지난 7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현직 교사가 바라본 요즘 아이들 수준' 게시물이 올라왔다. 교사 A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경험 몇 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수업과 수업 사이 주어지는 10분의 쉬는시간 동안 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가 편의점에서 군것질을 하고 온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훈계하지만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그러려니 한다"면서 "여기가 대학교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편의점에 갔다가 쉬는시간 10분을 넘겨 교실에 오기에 수업에 지장이 생긴다.


A씨는 이를 출석부에 체크라도 하려고 하면 몇 명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며, 다른 몇 명은 "왜 체크하냐"며 따져 실랑이가 벌어진다.


이런 실랑이를 무시한 채 체크를 하면 학생들은 뒤돌아서서 안 들리게 욕설을 내뱉는다. 가끔은 들리게 욕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면 "너 방금 뭐라고 했어?"라 말하지만 되려 학생들은 "말하면 뭐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또는 "쌤한테 한 거 아닌데요"라 대답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후아유-학교 2015'


이외에도 점심시간에 교실로 학생들이 짜장면과 같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실에서 배달음식을 먹고 1회용 그릇을 교실 뒤쪽 쓰레기통에 둔다.


종례를 위해 교실로 들어온 A씨는 배달음식의 흔적이 보일 때마다 "누가 배달음식 시켜 먹으래?"라 지적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실에는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그러다 한 번 배달음식을 시켰던 학생을 찾아 훈계를 했지만 학생은 "왜 학교에서 시켜 먹으면 안 되는데요" 라 반박했다.


배달 외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밖을 나가 햄버거나 국밥 등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런 학생들을 적발해도 학교 처벌은 고작 '교내봉사' 정도이기에 학생들이 받는 타격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블랙독'


A씨를 비롯한 다른 교사들은 교직원 회의 때마다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높이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자는 의견을 내지만 법적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저 선도위원회에 계속 올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반복됐다.


여기서 더 최악인 점은 따로 있다. 학생들이 지적을 받아도 학년이 바뀌면 징계가 '리셋'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1학년에 한두 번 처벌을 받아도 2학년이 되면 리셋돼 징계 카운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A씨는 2번 이상 누적된 징계를 올리려 해도 "방학이 되거나 담당 교사가 바뀌면 또 흐지부지된다"며 한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학교가 제 기능을 잃었구나", "교실에 CCTV를 둬야 될 듯", "교사 난이도 헬이네", "애들 수준이 악마네", "이래서 체벌을 허락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블랙독'


한편 2021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실시한 '교권보장 정책 평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교사 의견조사'에 따르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의 81.1%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2021년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권침해 상담수는 증가세를 꾸준히 보이다가 2016년 572건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까지 500건대 초반을 유지했다.


이후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위드코로나가 자리를 잡고 학생들의 대면수업이 증가하자 다시 2020년 402건에서 2021년 437건으로 약 8%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끝없이 추락하는 교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걸까.


지난 2022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조례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보호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현행법 조항은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징계할 수 있다'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