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내 탈모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건강보험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 명 가운데 2030 환자가 7만 명을 기록하는 등 젊은 탈모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한창 외모에 신경 쓸 나이에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터. 일부에서는 '두피 문신'이 암암리에 탈모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문신 이후 탈모 증상이 심해지거나 얼룩이 남아 흉해지는 부작용 때문이다.
SNS에는 두피 문신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이 회색 빛이 되거나 오히려 탈모가 심해지고, 점들이 연필심 굵기로 커진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문신 후 시간이 갈수록 색이 희미해지면서 두피가 그냥 회색으로 보인다며, "혹시나 두피 문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라는 호소글도 보인다.
의협도 두피 문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두피 문신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두피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탈모를 악화시키거나 추가적인 모발 손상, 흉조직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두피법안(제정안)에 대해 의협은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 영역을 침탈하도록 법률로 조력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두피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다른 치료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환자 등 부적절한 환자에게 이뤄진 경우, 오히려 두피 문신으로 인해 추가적인 모발 손상, 탈모, 흉조직화 등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사실상 원상회복 및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신행위 본연의 침습성으로 인해 내재하고 있는 각종 감염, 부작용 및 색소의 위험성 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 비의료인의 두피 반영구화장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