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불임판정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성에게 갑자기 아들이 생긴 황당한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역시 이 아이가 이 남성의 친자라고 판결을 내렸다. 남성은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 수 있냐며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마르코노르테는 페루의 한 남자가 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사연을 소개했다.
페루 라리베르탓주 파이한에 사는 레닌 블라드미르 하우레기 노보아는 갑자기 아들이 생겼다. 친자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그의 전 여자친구였다. 소송에 휘말린 아이는 M.E.J.C로 이니셜만 공개됐을 뿐 나이도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는 옛 남자친구인 노보아를 아이의 친아버지로 지목했지만 노보아는 아이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갔다. 전 여자친구는 '레칠랩'이라는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기관은 "노보아와 아이의 사이에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보아는 불임 남성이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보아는 검사 결과 불임 판정을 받았다. 노보아는 "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고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아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가 낸 DNA 검사결과만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남자의 불임확인서보다 전 여자친구의 DNA 검사결과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것일 수 있지만 노보아는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DNA 검사를 실시한 곳이 비공인기관이기 때문이다.
노보아는 "인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냈는데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판결이 굳어진다면 노보아는 친자로 인정하라는 아이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는 "법원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내가 남의 아이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대주게 됐다. 항소해 반드시 법원의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