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文케어' 개편하는 윤석열 정부...이상소견 없이 MRI 찍으면 전액 본인부담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일부 항목을 손본다.


앞으로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90%로 높인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보 적용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도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문재인 케어' 확대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 보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하고 올해 상반기(1∼6월)부터 MRI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조정·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MRI 검사는 두통·어지럼증에 선행 검사(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없음에도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건보)으로 보장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도 수술 전 초음파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됐다.


그러면서 환자는 통상 20만 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건보가 적용된다. 이상 소견 없이 MRI를 찍으면 환자는 50만원 안팎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하루에 MRI를 찍을 수 있는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초음파 검사 기준도 깐깐해진다.


수술 전 관례적으로 찍던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며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된다.


'의료 쇼핑' 관리도 강화한다.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다의료 이용자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다이용을 조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불어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건보료를 '먹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올해 중 시행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직장 가입자 밑에 등재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지만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을 높힌다.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게끔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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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도 인상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별 상한액을 설정해 이 금액을 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득 6∼7분위는 기본 상한액은 현재와 같지만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은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실손보험의 급여·비급여 보장 범위·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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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정부 당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초음파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초음파와 MRI 항목에 지급된 진료비가 3년 새 10배로 늘었다.


2018년 1891억원(초음파 1378억원, MRI 513억원)에 그쳤던 진료비는 이후 2019년 9150억원(초음파 3902억원, MRI 5248억원)로 급증하더니 2020년에는 1조 3642억원(초음파 8360억원, MRI 5282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21년 1조8476억원(초음파 1조2537억원, MRI 5939억원)으로 치솟으며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