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어낸 돈만 '20억'에 달하는 A씨 일당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일당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7세 A씨 등 일당 3명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일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차선을 이탈하는 차들에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허위로 입원한 뒤 병원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와 운전자들에게 252회에 걸쳐 약 2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보험금을 더욱 높게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까지 빌려 차에 탄 것처럼 '끼워 넣기'를 했던 정황 역시 드러났다.
이날 채널A는 이들 일당이 벌인 보험사기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도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 인정한 A씨 일당
해당 CCTV 영상 속에는 한 트럭이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선을 살짝 벗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 순간, 해당 차량을 뒤따르던 A씨 일당은 차를 몰고 트럭 옆쪽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건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같은 교차로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좌회전하며 1차로를 벗어나자 A씨 일당이 탄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다.
경찰은 지난해 한 보험사로부터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일당이 특정 교차로 근처를 주행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A씨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차로에서 좌회전한 뒤에는 20~30m 직진한 뒤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 측은 "미심쩍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