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두 아이 아빠이자 헬스 유튜버인 지기가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25일 지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지기는 전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끔 헤드라이트를 켜 차를 반대쪽으로 돌렸다.
차를 돌린 지기는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경찰과 마주하게 됐다. 당시 지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후 도착한 대리기사는 "대리를 위해 이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해준다. 봐달라"라고 사정했으나, 경찰은 "봐드릴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기는 "운전할 의도는 없었어도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법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경찰관 분이 그러셨고 저 또한 잘못을 인지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며칠 뒤에 있을 경찰 출석 조사 성실하게 잘 받고 결과는 유튜브에 꼭 공지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구독자 약 83만 명을 보유한 지기는 헬스를 비롯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육아 콘텐츠를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지기의 음주운전 소식에 누리꾼은 "타이밍이 정말 억울하겠다", "법을 어긴 건 맞지만 억울할 듯"이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은 "운전대 잡고 차 돌렸으면 음주운전이지 뭐가 억울하냐", "평생 딱지 붙고 살 텐데 가족은 무슨 죄냐"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