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동물에게 자유를 주면 행운을 얻게 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처벌을 받게 된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23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는 호수에 물고기 12.5톤을 방생해 벌금을 물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을 전했다.
최근 중국 난징에서는 행운을 빌기 위해 호수에 물고기를 방류한 여성 쉬씨가 재판을 받았다.
쉬씨는 지난해 12월 가족의 행운을 빌기 위해 수산시장에서 9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을 들여 12.5톤의 메기를 구입했다.
이후 그녀는 3일간 어업 금지 경고판이 설치된 창탕호로 가져가 방류했다.
12월 15일 쉬씨는 또 메기를 방류하려다 주민과 호수 관리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에 그는 창탕호의 다른 쪽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메기를 풀어줬다.
하지만 해당 메기들은 외래종이었기에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만 마리가 넘는 메기들은 호수에 방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이에 지방 정부는 열흘 동안 죽은 물고기를 치워야 했다.
이들이 건져낸 죽은 물고기는 무려 10톤에 달했다.
중국수산과학연구원 담수어업연구센터의 감정에 따르면 쉬씨가 방류한 메기는 '클라리아스 가리에피누스'라는 외래종으로 육식성 잡식어류에 속하며 성장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적응력과 번식력이 강하다.
또한 매일 자기 몸무게의 10%에 해당하는 먹이를 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식사량을 자랑한다.
이에 창탕호에 출현하면 정상적인 생태 균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하지만 클라리아스 가리에피누스는 열대어이기 때문에 7도 이하에서는 폐사할 수밖에 없다.
창탕호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 이에 대부분의 메기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폐사한 것이다.
창당호의 면적이 넓어 인양하지 못한 2.5톤의 살아있는 메기들은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난징 환경자원법원은 쉬씨의 방생 행위가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배상금 9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과 벌금 1만 위안(한화 약 189만 원)을 선고했다.
쉬씨는 "불쌍한 메기들을 방류한 것은 분명한 선행인데 내가 왜 대가를 치러야 하느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어리석은 행동은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자신에게도 득보다 실을 안겼다.
한편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포획된 생명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 활동이 공덕을 쌓을 수 있어 행운을 얻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