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중들은 카카오톡을 비롯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종류의 SNS를 사용한다.
사람들은 여러 장치들을 통해 또래 집단의 유행을 접하는가 하면, 인간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소통의 장을 열곤 한다.
그런 가운데 100만 원을 준다면 유튜브 재생 기록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튜브 재생 기록 공개 가능 vs 불가능'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오락실 팡 Arcade Pang'에 올라온 네모의꿈 영상 일부가 실렸다.
영상에서 손동표는 '100만 원 받고 카톡 내용 공개 가능 vs 불가능'이란 주제로 시민들과 인터뷰를 나눴다. 그중 인터뷰에 참여한 두 여성은 해당 주제에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들은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 사회적 체면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은 (공개)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이에 손동표는 "혹시 그러면 유튜브 시청 기록은 공개할 수 있어요?"라며 다른 질문을 건넸다.
유튜브 재생목록을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여성은 "아이돌 영상밖에 안 봐서 가능하다"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 이내 손동표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손동표는 "스크롤을 한 번 죽 내리겠다"며 여성의 유튜브 재생목록을 훑었다. 그러고 잠시 후, 손동표와 여성은 동시에 소리를 지르며 경악했다.
여성은 다급한 목소리로 "안돼"라 외치며 휴대전화를 얼른 가렸다. 손동표는 박수를 치며 웃음으로 상황을 수습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내용을 궁금해하자 손동표는 자신의 눈으로 본 내용을 암시하는 멘트를 던지려 했다. 그러자 여성은 "선생님!!"이라며 그의 말을 얼른 막았다.
여성은 "입에 자물쇠 잘 잠가주세요"라 부탁했고 손동표는 알겠다는 사인으로 비밀을 유지했다.
한편 해당 질문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1천 개 가까운 댓글을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인 가운데 대부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난 웹 예능밖에 안 봐서", "난 노래밖에 안 듣는다", "카톡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데 유튜브는 완전 가능하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