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11일(토)

"저희 아이를 위해서 집에선 담배 피우지 말아주세요"...아이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아이 아버지의 호소, "집에서 제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아기의 건강을 걱정한 아버지가 아파트 내 흡연자들에게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호소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엘베에 붙여놨던데 진짜맘찢'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놓은 장문의 호소문이 소개됐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란 제목으로 작성된 호소문을 통해 A씨는 "이 글을 적기 전 수십 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몇 자 적는다"며 말을 꺼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 아이, "선천적 질병 앓고 태어나 10시간 넘는 수술 받고 집으로 돌아와"


호소문 내용은 이랬다.


A씨는 늦은 나이에 부인을 만나 결혼해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아이는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는 최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10시간이 넘는 어려운 수술을 받았고, 호소문을 올린 날 집에 돌아왔다.


A씨는 한동안 집에서 아이를 간호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도 걱정되는 점이 있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아이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다.


그리하여 A씨는 "실내 흡연을 제발 삼가주세요"란 호소문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임으로써 자신의 사정을 알렸다.


그는 "어려운 것 잘 압니다. 다만 한 달 만이라도, 이번 한 달 만이라도 실내 흡연과 복도 흡연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말미에는 "이제 16개월 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급증해


사연을 접한 "아이가 부디 건강을 되찾길", "응원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등의 글을 남기며 A씨를 응원했다.


그러면서도 "원래부터 아파트 흡연은 안되는건데 얼마나 이걸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저렇게 호소문까지 썼어야 했을까", "마음이 아프다", "집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세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는 13만 5232건으로 5년 새 2.9배 증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7년 1만 5091건에서 2018년 1만 8503건, 2019년 2만 3654건, 2020년 3만 4605건, 2021년 4만 337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