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30일(월)

실력 없는 강사 때문에 실망했단 소비자 늘고 있는 필라테스 학원 상황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소비자 A씨는 지난 겨울 몸매를 만들기 위해 헬스 PT와 1 대 1 필라테스 수업 두 가지를 들었다.


많은 돈을 들인 만큼 A씨가 원한 건 자신의 체력 상태와 체력에 맞는 꼼꼼한 수업이었지만,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진행 탓에 지금은 오른쪽으로 허리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몸이 뻣뻣해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다리에도 딱딱한 알이 잡혀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다. 결국 둘다 횟수를 다 채우지 않고 그만뒀다. 물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몸매를 가꾸려 필라테스나 헬스를 했다가 몸에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그만뒀다는 글은 SNS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강사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비전문가인 운동 강사에게 운동을 배우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공인 자격증으로 꼽히나, 일각에선 여전히 헬스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한 비전문가가 PT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필라테스의 경우 국내 자격증은 모두 민간이다. 일부 민간 업체에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기도 한다.


심지어 온라인 과정만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 곳도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설 기관의 자격증 조차 발급받지 않고 학원을 차리는 이들도 간혹 있다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헬스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이 유행하고 있는 요즘, 이용자들의 부상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인되거나 숙련된 이들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8년에만 189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40건, 2017년 186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