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배운 중학생 아들, 자신 괴롭히던 친구 때려 전치 12주 부상 입혀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주짓수를 배운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담임 교사는 "아이가 친구를 때려 코가 부서지고 발목이 꺾여 전치 12주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7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아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아들에게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본인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다.
A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몸은 지킬 줄 알아야 한다"며 3년 전부터 주짓수를 배우게 했다. 이후 A씨 아들은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별문제가 없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이런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A씨 아들은 자신을 자꾸 무시하며 때리는 친구를 참지 못한 나머지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다고 했다.
아들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된 A씨 아내는 아들을 꾸짖었다. 하지만 A씨 생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폭행을 하거나 괴롭혔다면 혼냈겠지만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을 때린 것이기에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A씨는 아들이 걱정됐다. 그는 "제가 21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져 철이 없는 아빠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라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통쾌하다'란 반응과 '아이를 꾸짖어야 한다'는 반응으로 양분됐다.
전자라 말한 이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칭찬해 줘라", "아이도 그동안 괴롭힘당하면서 얼마나 괴로웠겠냐", "호되게 당했으니 다시는 다른 아이들 괴롭힐 생각 못 하겠지" 등의 의견을 내비쳤다.
반면 '운동을 그만 시켜야 한다'는 댓글도 보였다. 이들은 "아무리 자녀가 괴롭힘에 시달렸다 해도 상대 아이에게 전치 12주의 피해를 입힌 건 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상대 아이의 코 뼈를 부수고 발목을 작살낸 거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애들 싸움으로 전치 12주가 나올 정도면 이건 더 이상 애들 장난이 아니다", "이건 피해자 쪽에서 보상 요구해도 글쓴이 쪽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전했다.
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다시금 늘기 시작한 '학교폭력'
한편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2021년 대면 수업 확대 등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5월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555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682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검거 인원도 2019년 2245명에서 2020년 170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71명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신고자는 초등학생이 5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