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서울시, 대구에 이어 2030세대 탈모인 위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탈모로 고민하는 서울 거주 청년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7일 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차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는 최종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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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청년을 위한 탈모 지원 조례가 생긴다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탈모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대구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우 대구시의원은 "청년이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틈새 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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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형탈모 등 병적인 탈모로 진료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 명을 넘어서 최근 5년간 최대 인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24만 3609명으로 2017년 21만 4228명 대비 13.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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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22만 4688명에서 2019년 23만 2671명, 2020년 23만 3459명, 2021년 24만 3609명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병적 탈모환자 중 남성이 13만 5845명으로 여성(10만 7764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환자는 5만 27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40대(5만 2580명),  20대(4만 7549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