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시력 잃은 편의점주...CU직원은 '장애인' 운운하며 황당한 제안을 건넸다

인사이트네이버 TV 'MBC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편의점 주인이 중학생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실명 수준의 상해를 입은 사건을 기억하는가.


지난해 벌어진 이 사건으로 편의점 주인 A씨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폐점을 결정했다.


그런데, 폐점 과정에서 CU 측이 '장애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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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MBC 뉴스는 중학생 16살 김모 군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던 점주 A씨가 폐점 과정에서 당한 수모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를 폭행한 김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그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결국 김군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A씨는 눈을 크게 다쳤으며, 폭행 트라우마까지 생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점주는 5년을 계약한 편의점을 닫기로 했는데, 회사 측은 처음에는 사정을 감안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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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 일이 다가오자 합의했던 직원들이 아닌 새로운 직원이 와 '나와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계속 5년간 장사를 하라고 종용했다.


그 과정에서 한 본사 직원은 점주의 가족을 만나 '장애 판정을 받으면 로또를 팔 수 있어 오히려 영업이 잘 될 것'이란 발언을 하기도 했다.


로또 판매의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이 우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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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폐업을 진행하자 본사 측은 점포 정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한 합의도 어겼다.


A씨는 "'로또 팔아라' 이런 식으로 어깨 토닥이면서 기분 많이 안 좋죠. 아픈 사람한테 걱정을 해줘야 하는데 잘 됐다고, 장사 잘될 거라는 것만 얘기해서"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CU 측은 이에 대해 직원이 본인의 실언을 인정, 사과했고 점주에겐 중도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배려를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