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고가 나면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
한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이 고속도로에서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놓고 스마트폰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지난 13일 SBS 8뉴스는 버스에 탄 승객이 촬영한 제보 영상을 토대로 운전기사의 만행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운전 중 운전대에서 두 손을 모두 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영상을 보면, 버스 기사는 끊임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진다. 왼손에는 스마트폰이 계속 들려 있었고, 오른손으로만 운전대를 움직였다.
이따금 클릭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운전대를 잡고 있던 오른손을 떼고 스마트폰을 만졌다.
매체는 제보자가 "(버스 기사는)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어폰도 끼고 통화까지 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고도 날 뻔했다. 제보자는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차가 조금 많이 밀려 있었는데, (운전기사가)그걸 보지 못해 그냥 바로 급정거했다"라며 당시의 아찔한 순간을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버스는 천안에서 대전 유성으로 향하는 버스였고, 경북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승객은 3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
운전기사의 스마트폰 사용은 1시간가량 지속됐다.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휴대폰 사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영상 시청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리면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벌점 15점도 함께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