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안 팔길래 연금복권을 산 부부, 당첨 후 기뻐 서로 부둥켜안으며 기뻐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난생처음 구입한 연금복권인데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복권 통합포털 동행복권에 따르면 143회차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나왔다.
1등에 당첨된 A씨는 "새해를 맞아 설 전날에 친정집에 갔다"면서 "친정집 근처에 있는 복권판매점에 들러 로또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로또는 안 팔고 연금복권만 판매하는 가게였다"고 말했다.
그는 "로또 대신 연금복권 5장을 직접 하나씩 골라서 구입하고 나오는데, 복권판매점주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첨 당일 집에서 아내와 함께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1등에 당첨돼 너무 놀랐고 남편과 부둥켜안고 기뻐했다"고 당첨 당시 기억을 회상했다.
1등 당첨 시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100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어...온라인으로도 구입 가능
연금복권 720+는 국내 유일의 연금식 복권으로 1등 당첨 시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2등에 당첨될 경우에는 1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해당 복권은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