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감히 내 아들을 때려?"...초등학교 쳐들어가 학생들 '보복 폭행'한 부모

인사이트VN익스프레스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은 엄마, 아빠가 직접 '보복 폭행'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들의 한 마디에 학교로 찾아온 부모는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남학생 2명에게 접근해 다짜고짜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심지어 아들이 친구를 때릴 수 있도록 가만히 서 있게 시키고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남부 빈롱성에 살고 있는 한 학부모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가 아들의 동급생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발생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에는 방과 후 시간이라 교사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초등학생 아들을 둔 부부는 아들이 친구에게 맞았다는 말에 직접 아이들을 찾아왔다.


그리고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학생들에게 접근해 보복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vietnamnet


당시 어른들이 학생을 때리는 모습은 현장에 있던 누리꾼이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장면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아이들을 폭행한 부부에게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지만 부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폭행을 당한 두 소년의 가족 중 한 명이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학교와 경찰 측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권유했다.


그러나 이미 가해 부부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 측은 뒤늦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규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지만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한화 약 4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