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수술이나 의사의 소견서 없이 "나는 트랜스젠더"라는 자기 선언만으로 성별을 바꿔주는 법안이 통과된 나라가 있어 화제다.
기존에는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려면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자기 선언만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핀란드 공영방송 YLE는 핀란드 의회에서 자기 선언만으로 성별을 정정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트랜스젠더법 개정안이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현행 트랜스젠더법에선 18세 이상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변경할 때 정신과적 소견서와 불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새 법은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기 선언만 있으면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변경은 연 1회로 제한했다.
해당 법안은 산나 마린 총리가 남은 내각 임기 2개월 동안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로 지목한 것이다.
마티 필라자마 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 고문은 "핀란드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자 보수 진영은 반발하고 있다. 야당인 극우 핀란드인당과 기독민주당에선 이번 개정안이 남성의 병역 기피나 범죄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일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 각 국에서는 성전환 간소화 법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해 말에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본인 선택만으로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으나 영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