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교문 앞에 가위를 들고나와 등교하는 학생들의 머리를 빠른 속도로 훑는 선생님.
최근에는 사라졌지만, 두발 규정이 심했던 옛날에는 이처럼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일이 흔했다.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강제 이발이 아직 남아있는 곳이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메르데카(Merdeka)는 강제 이발을 당한 아들의 모습에 격분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복수한 소식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9일 인도네시아 고론탈로주 파구야만(Paguyaman)에서 발생해 한 누리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알려졌다.
누리꾼 A씨는 "2023년 초부터 교원 명예훼손 사건이 일어났다"라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바리깡으로 머리 중간이 밀려 살짝 두피가 보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 속 남성은 27살 교사로 학부모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렸다.
누리꾼은 "두발 규정을 어겨 교사에게 머리카락이 잘린 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생의 아빠가 수업 시간에 찾아와 교사의 머리를 강제로 깎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글이 확산되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학부모에 공감했다.
아무리 두발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도 학생의 머리를 강제로 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저 학교 대체 어디냐.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저런 학교에 다닐 바에 홈스쿨링을 하겠다", "자기 머리는 아깝고 학생 머리는 아무렇지 않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교사의 행동을 지적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