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고갈되는 국민연금...정부, 국민들에게 65세까지 5년 더 내게 한다

인사이트뉴스1


'나중에 못 받을까 불안'...말라가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지속적으로 설파하는 국민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저출산·고령화 여파 등으로 2030세대들이 추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며 기존 연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의 개혁 일환으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권고안이 통과된다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되며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될 듯


30일 한국일보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2033년 기준 65세로 늦춰지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세씩 추가로 연관고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자문위가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보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은 현 60세에서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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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연금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5년 더 길다. 이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이 같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맞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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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지게 설계됐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놓고는 올해 만 63세에서 장차 67세까지 늦추는 것이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정년 연장 없이 연금 수령 시기만 67세로 연장하는 건 노인 빈곤의 터널을 너무 길게 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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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도 검토 중이다.


30일 자문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과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인사이트보건복지부 / 뉴스1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암담한 미래..."2055년 국민연금 고갈될 것"


한편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이 2055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2년이나 앞당겨진 수치다.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외면한 만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당장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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