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화)

가수 박효신 손 들어준 법원... 前소속사와 법적 분쟁서 1심 전부 승소

인사이트Intagram 'parkhyoshin.official'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2대 주주로서 지배력 유지하기 위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 달라는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씨와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와 A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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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1대 주주였던 글러브 대표이사와 2대 주주였던 박씨는 보유 주식 수와 순위에 변동이 없었지만 지분율에는 변화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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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이전에는 박효신과 대표이사의 지분율 합이 50.13%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새 주주 B씨의 등장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박씨와 A씨 등은 "글러브 측이 경영권 분쟁 과정 중에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며 신주발행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B씨는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4월 "지난 3년 간 음원 수익금, 전속 계약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