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으면 장기 빼 갈게"...대학 동기 납치해 폭행·협박한 '무서운' 동창생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가해자들은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학 동창생을 납치해 감금했다. 또 그에게 속칭 '담배빵'을 가하는가 하면, '장기 적출'로 협박하며 원금의 70배에 가까운 2천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
법원은 대학 동창생을 학대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를 포함한 동갑내기 B, C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8월 대학 동기인 D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간 뒤 약 8일 동안 감금하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을 가했다.
또 폭행으로 입 안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상해를 가했다.
이들은 대학 동창생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가 약 3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D씨를 끌고 다니며 욕설과 폭행으로 험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A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채무 내용이 담긴 각서를 쓰게 했다.
또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 등이라 협박하며 D씨가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과 통장 2개를 가로챘다.
가해자, "공갈이다", "상처 가볍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A씨 등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D씨의 왼쪽 얼굴이 타박상으로 부은 모습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는 모습 등으로 미루어보아 상해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D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D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가해자들에게 징역 선고하며 "범행 통해 상당한 공포심·무력감 느꼈을 것으로 보여"
이어 "범행 경위와 내용, 강제로 빼앗은 금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과 무력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등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 E(21) 씨에게는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