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죽음의 질주' 급발진 문제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빠가 어머니 마저 잃을 수 없다며 직접 증거 수집에 나섰다.
지난 19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최근 강릉에서 벌어진 어느 교통사고 사건을 다뤘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6일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68) 씨가 12살 손주 도현 군을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차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도 질주하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넘어간 뒤 지하 통로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결국 도현 군은 사망했으며 할머니인 A씨도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감지한 할머니의 당황한 음성과 마지막 순간까지 "도현아, 도현아"라며 손주를 부르짖는 애타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
유가족들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현 군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모친이 되려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폐쇄회로(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57개를 스스로 찾아냈다고 한다.
도현 군의 아버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도 질주하는 차량의 모습 등 '급발진'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또한 제조사에도 EDR(사고기록장치)를 요청했다. EDR이란 자동차 충돌 전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사고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제조사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EDR을 개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도현 군 아버지는 "결국 사고를 증명해야 하는 건 사고 당사자나 유가족이다"며 "억울하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현실이다"고 일침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할머니의 건강이 우려돼 손자의 사망 소식조차 바로 전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도현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말을 듣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더니 이내 "어떡하냐. 나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내가 도현이 없이 어떻게 사냐"라며 억장이 무너져 내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이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다면 제가 무죄 판결을 받아오겠다"는 선언과 함께 추후 '한블리'에 12살 손주를 잃은 할머니의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 소식을 가져올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