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유한킴벌리,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선언..."인권보호와 안전은 당연한 권리"

인사이트사진 제공 = 유한킴벌리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유한킴벌리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수평적인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 진재승 대표, 윌앤비전 하봉수 대표 그리고 고객응대근로자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즈니스 파트너사이자 콜센터 전문회사인 윌앤비전 본사에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선언식을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유한킴벌리는 2018년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에 앞서, 감정노동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6대 정책을 제정한 바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사와 함께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킴벌리는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기업의 당연한 책무이자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18년 상담사가 누군가의 가족임을 알려주는 마음 연결음의 도입을 시작으로 고객과의 부당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업무 중단권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은 ▲고객의 성희롱, 인격모독, 욕설이나 폭언, 위협 등이 발생할 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휴식시간의 보장 등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무조건적인 사과를 금지하며, 고객과 상담사간의 수평 및 존중문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있으며 ▲ 감정노동자의 대표직업군인 고객센터 상담업무 담당 협력사와 협약식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인권보호 선언 이후, 유한킴벌리의 상담업무 협력사는 부당한 상담에 대응하여 총 60건의 업무중단권을 사용,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에 활용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상담사분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재택근무 시행을 통한 안전한 일터 가꾸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업무 중단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3회 경고 후 중단에서 1회 경고 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하기도 했으며, 이에 따른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언식에서 진재승 대표이사는 "인권보호와 안전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가치"이며 "수평적인 존중문화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 내 인권보호 원칙의 제정과 확산에 모범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