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 2년→5년 확대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오는 2024년부터 세무사 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인 영어시험 성적 만료 연장' 공약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세무사 시험의 영어성적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세무사 1차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지만, 응시원서 접수 연도 기준을 최대 5년까지로 수정했다.
당초 2년이었던 공인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대상 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5개다.
세무사 시험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시험 시행기관에서 점수 확인 가능 기간인 2년 내에 수험생이 등록한 영어 성적을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점수를 최대 5년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토익 응시료는 4만 8000원, 텝스는 4만 2000원, 토플은 220달러(한화 약 27만 원)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수험생들의 응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으나, 사교육 업계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영어 성적 인정 유효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스펙을 요구하는 곳들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취업준비생들은 "어서 다른 자격증 시험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 "응시료 비싼데 2년은 너무 짧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