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학폭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피해자...'무혐의' 처분 받아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OSEN은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 말을 빌려 지수 측이 학교폭력 피해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에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수에게 오랜 기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의 글이 올라왔다.
B씨는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티비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폭로하며 큰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B씨의 기억 속 지수는 악마 그 자체였다. 지수가 속한 일진 무리는 구타, 모욕을 비롯해 담배 심부름, 셔틀, 패륜발언 등 상상 이상의 악행을 저질렀다.
A, B씨 외에도 여러 누리꾼이 지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털어놔 논란은 더욱 커졌다.
당초 지수는 "과거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으나, 4개월 뒤인 2017년 7월 A,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지수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지만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계속 불기소처분이 나왔지만 지수 측이 재정신청까지 했다. 하지만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다 했다. A씨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다. 사실확인서를 써주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결과"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는 "최초 폭로글을 쓴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선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도 걸었는데 검찰 수사가 남았으니 지수 측이 계속 사실무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수는 학교폭력 사태로 KBS2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는 2021년 10월 입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