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현대오일뱅크, '역대 최대' 1509억 과징금 부과 위기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90억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무단 배출한 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보한 금액이 부과될 경우 현대오일뱅크가 내야 할 과징금은 환경 오염과 관련한 과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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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톤의 폐수를 인근에 있는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내보낸 혐의로 의정부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했다며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의 5% 이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1509억원을 부과했다. 현대오일뱅크의 2021년 매출액은 약 20조원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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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이같은 조처에 현대오일뱅크 측은 "충청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폐수처리 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재활용해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처리수(재활용 공업용수)는 외부와 차단된 관로를 통해 설비에서 설비로 이송되고, 재활용 후에는 방지시설에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처리수 재활용을 통해 물 사용량과 폐수 발생량을 줄여 국가적인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했다"며 추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조만간 검찰(의정부지검)과 합동 수사 결과를 통해 과징금 액수를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