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의사 남편에게 매달 1천만원 생활비 받아 싹다 '명품' 산 아내..."집 담보 대출로 '슈퍼카' 샀더라"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달에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한 의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해 느끼는 고통은 아니었다. 임대료가 부담돼 고통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의 과도한 사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개원한 의사라고 밝힌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남성은 직접 이혼 상담을 의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현재의 아내와 의대생이던 학부 시절에 만났다. 당시 아내는 같은 학교 무용과에 재학 중이었고 첫눈에 반했다. 오랜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고 한다.


A씨는 실력을 쌓은 뒤 개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고, 양가 부모 도움 없이 대출을 받아 개인 병원을 개원했다.


그의 아내는 A씨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문제 없이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대출금을 다 갚은 뒤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며 "매달 지급하는 생활비 1천만원 중 대부분을 명품을 사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슈퍼카를 구매했으며, 그 담보 대출 이자를 제가 변제 중"이라며 "상대방의 지나친 사치도 이혼 사유가 되냐"라며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지현 변호사는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행태가 민법 840조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아내의 사치를 구체적으로 잘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가 아무리 사치를 벌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파탄까지 가지 않았거나 가족 공동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혼 사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