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때문에 엄마가 사망한 뒤, 9개월째 은둔 생활을 하는 중학생 2학년 아들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수개월째 은둔생활을 하는 10대 청소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운데, 가해자가 받은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채널A 예능프로그램 '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는 영재반 우등생이었다가 지금은 은둔 생활을 하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금쪽이는 지난해 4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하늘로 보낸 뒤 약 9개월간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방 안이 제일 편하다. 밖으로 나갔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에 있으면 주변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마음속 불안과 슬픔을 드러냈다.
금쪽이 아버지는 "작년 4월 꽃이 필 무렵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며 "안에 있던 7명 중 아내만 목숨을 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누리꾼들, 안타까운 금쪽이 사연에 가해자 물색...'세종시 공무원'이 가해자로 지목, 공무원은 징역 1년 4개월
방송이 나가자 누리꾼들은 사연에 나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지난해 4월 사고를 낸 세종시 공무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이 지목한 사건은 지난해 4월 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한 상태에서 금강보행교 앞 2차선 도로를 시속 107km로 과속 운전하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해있는 SUV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해있던 B(42)가 사망했고, 동승자 6명은 2~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같은 정황을 미뤄봐, 누리꾼들은 A씨를 금쪽이 음주운전 가해자로 보고 있다.
누리꾼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1년 4개월이 말이 되냐"는 등 분노했다. 그런데 누리꾼들을 더 화나게 만드는 건 A씨가 한 행동이었다.
세종시 공무원 음주운전 가해자는 징역 1년 4개월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
A씨는 억울하다며 재판 결과에 항소했다. 그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주행한 상대 차량과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명했다.
누리꾼들은 "아이와 가족이 얼마나 힘들지 너무 마음 아프다", "가해자가 세종시 공무원이면 진짜 너무 화난다", "아이가 하루빨리 기운 차렸으면 좋겠다"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