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22일(목)

강남역 육회집 여사장이 '사시미칼' 들고 나체 시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인사이트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


친절하던 육회집 여사장이 칼 들고 나체 시위에 나선 이유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보증금 150% 올리고 월세 40% 올렸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육회집 사장이 자신의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이 퍼졌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명탐정 카라큘라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고깃집 사장 A씨는 엄동설한의 날씨에도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다. 


A씨 한손에는 기다란 생선회 칼이 들려 있다.  

 

인사이트YouTube '명탐정 카라큘라'


그가 운영하는 가게 위에는 "코로나 시기에 보증금 150%, 월세 40%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를 대한민국에 고발합니다"란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반 나체의 모습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이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보증금 150% 올리고 월세 40% 올렸다. 옆에 가게도 제 것이었는데 코로나 때 쫓겨났다"라고 소리치며 분노했다.


그는 "사진 찍으세요. 좀 올리세요"라며 "이런 악덕 건물주들 다 XX해버릴 테니 다 오라고 해라"라고 외쳤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다가와 "칼 내려놔요"라고 말하면서 A씨를 제압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사장님 옛날부터 아는 분인데 진짜 사람 잘 챙겨주셨다", "사장님이 워낙 답답해서 저랬을 것 같다. 왜냐면 존댓말 하는 것만 봐도....보통 저 상황에 존댓말 하지 않지", "저기 사장님 가끔 치킨 시켜드셔서 몇 번 배달 간 적 있는데 .... 친절하시고 웃음 많으신 분 이였구만", "보증금 150%에 월세 40% 올리는 게 정상이냐. 사장님이 오죽하면 저러실까 진짜"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이외에도 "같은 요식업 자영업 종사자 입장으로서 100퍼센트 이해됩니다", "비슷한 일을 당했다"와 같은 공감 섞인 반응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재계약 시점이라면 임대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의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의 안정적 생업 종사를 위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에 차이가 있는데, 서울 9억원, 부산 6억9,000만원, 광역시 5억4,000만원, 기타 지역 3억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