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310억 상당의 '위약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컴퍼니(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을 뜻하며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 다르다.
앞서 홍 회장은 2021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주식 53.08%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약상 거래종결일 하루 뒤인 9월 1일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매각 철회 입장을 밝히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했었다"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앤코가 사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계약 해제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패소 판결이 나온 날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22일 남양유업은 한앤코가 2021년 8월에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한편, 홍 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자 2021년 5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임의사를 밝혔다. 이후 남양유업 매각 계약을 무효 선언한 뒤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