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집에서 가지고 놀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를 총으로 살해한 10살 아들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적이게도 아들은 엄마를 살해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엄마 계정으로 자신이 원하던 'VR 헤드셋'을 구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순 실수로 엄마를 총으로 쏜 것처럼 거짓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현지인들을 경악게 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사눅(Sanook)은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총기 살해 사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달 21일 오전 6시께 발생했다.
당시 10살 소년 A군은 지하실에서 빨래를 하던 어머니(45)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손으로 총을 돌리다가 갑자기 발사됐다"고 진술했지만 평소 소년의 행실을 잘 알고 있던 친척들은 곧 수상함을 눈치챘다.
소년의 이모는 "A가 엄마의 죽음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있다"며 "또 사건 발생 직후 의도적으로 엄마한테 총을 겨눴다고 말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A군은 "엄마가 내가 가고 싶어하던 물건을 사주지 않을 것 같았다"며 "겁을 주기 위해 벽을 쏘려했는데, 엄마가 다가오는 바람에 얼굴을 쐈다"고 실토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고작 10살인 A군이 엄마를 살해한 뒤 가장 먼저 한 행동이다.
A군은 엄마의 계정으로 쇼핑몰에서 평소 사고 싶었던 VR 헤드셋을 구매했으며 범행이 발각돼 소년원에 구속된 상황에서 할머니에게 VR 헤드셋 배송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소년은 평소 분노 조절 장애를 겪었으며 거실에 불을 지르거나 반려견을 학대하는 등 가학적인 행동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년은 수사관들에게 "상상 속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5명 정도의 상상 속 인물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검찰은 소년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해 성인과 동등하게 재판을 받게 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70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