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급격히 인상된 요금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새해부터 교통비와 세금 등 모든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들인 만큼 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올해 2023년부터 인상 예정인 모든 공공요금을 알아보자.
"지하철·버스비 300원 인상"
먼저 7년간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은 2023년 4월 말부터 300원 오를 예정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교통카드 성인 기준 1,250원이지만 인상 후에는 '1,550원'으로 변경된다.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엔 100원 추가된 '1,650원'을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버스비 또한 지하철과 같이 2023년 4월 말부터 '3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일반(간선 및 지선)버스의 요금은 기본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변경 예정이며, 현금일 경우 '1,600원'이다.
마을버스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 지불을 원할 시 100원이 추가된다.
가스비 1분기는 '동결... 전기 요금은?
다음으로는 가스비와 전기세가 인상됐다. 우선 가스 요금 2023년 1분기(1~3월)는 지금과 '동결'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2023년 2분기부터는 인상 예정으로, 경제 상황 판단 후 탄력적으로 인상 폭을 결정할 전망이다.
전기 요금의 경우 1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70원가량 올랐다.
뿐만 아니라 작년처럼 앞으로 분기마다 순차적으로 더 인상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택시비와 건강보험료, 최저시급 등이 크게 변경됐다.
택시비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2월부터 적용된다.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심야할증(오후 10시~새벽 4시) 요금은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인상됐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0.1% 올랐다.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