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2년 반 동안 열렬히 사랑했던 여자친구의 정체를 알게 된 남성은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별을 고민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남성의 '조상신'이 도운 듯한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남성 A씨는 "얼마 전 인스타 DM으로 모르는 누군가가 '네 여친 오피녀다. 모르고 있냐'란 메시지를 보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고는 업소 밴드 주소랑 프로필까지 보내주더라. 프로필 사진에 얼굴은 모자이크 돼 있지만, 목에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 보고 (여자친구인 걸) 확신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주말마다 일이 있다고 못 만난다던 여자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나 못 만날때 다른 남자랑 그랬단 생각에 눈물만 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친구였기에 화가 나기 보다는 가슴이 아프다면서, 자신만 모르는 척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헤어져야 하냐고 묻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 덕분에 여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된 A씨가 진실을 알고도 이별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조상신이 도왔는데 왜 그래요", "당장 헤어져요", "이 정도면 조상님이 구한 건데 이걸 고민하네", "제발 당장 헤어져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에게 이별을 권유했다.
착하고 예쁘기만 했던 여자친구의 진짜 정체를 알려준 익명의 DM 전송자는 어쩌면 A씨에게 '조상님'이 붙여준 귀인일지도 모른다.
당장은 이별하는 것이 슬프고 두렵겠지만 마음을 추스린 후에는 결혼 전 이런 비밀을 알게된 것이 '조상님이 도운 것'이라 할 정도로 다행인 일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니 A씨가 어서 마음을 추스르고 깔끔한 이별을 하기를 바라본다.
한편 과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시장은 37조 6,700억원으로, 세계 6위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범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인을 상대로 한 성구매자 초범은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