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과거 음주운전 전과 드러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JTBC에 따르면 이기영은 살인에 앞서 음주운전 전과 4범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기영의 택시기사 살해에 대해,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기영, 지난 2013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돼
이기영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 지난 2013년 육군 간부 시절이다. 이기영은 5월 30일 밤 서울 마포에서, 석 달 뒤인 8월 9일 밤 인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마포에서의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 인천에서 적발됐을 땐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이기영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2km를 달렸다. 그 과정에서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결국 이기영은 2013년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해 전역한 후에도 그의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이기영은 2018년 12월 9일 밤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듬해인 2019년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음주운전을 감행했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군까지 30km 가량을 만취 상태로 달렸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60대 택시기사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기영이 앞선 두 차례의 살인 외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