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 허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자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30일(현지시간) NPR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뉴욕주 나소카운티에 거주하는 크리스토퍼 나자자로는 납과 카드뮴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판매한 허쉬를 대상으로 500만 달러(약 6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제품은 허쉬 다크초콜릿 제품 3종이며, 브랜드로 보면 허쉬 한 개, '릴리(Lily's)' 두 개다.
허쉬는 작년 6월 릴리를 4억 25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원고는 미국의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가 21개의 브랜드 28개 다크 초콜릿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검사 결과 23종에서 납이나 카드뮴이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23종에는 하루 1온스(약 28.3g)의 초콜릿을 먹을 경우 해로운 수준의 납, 카드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쉬 사의 초콜릿 중 '스페셜 다크 바'에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됐다.
원고 측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는 걸 알았다면 초콜릿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쉬사는 제품 포장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